글=강원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박춘재 경비작전계장

▲ 박춘재 경비작전계장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보장과 질서유를 위하여 1989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폴리스라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집회시위는 폴리스라인 관리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집회ㆍ시위 참석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집회장소 제공하여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통행권을 보장하여 집회 참가자와 경찰, 일반 시민 간의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시행 초기 경찰관들이 직접 손으로 폴리스라인을 잡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관과의 충돌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무인 폴리스라인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문제점은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폴리스라인을 함부로 침범하고 손괴 하는 등 법을 어기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면 괜찮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나아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뉴욕경찰의 경우 폴리스라인을 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체포하며, 워싱턴경찰도 스프레이, 경찰봉 및 방패, 고무탄 등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폴리스라인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때문이다.

폴리스라인은 준법집회자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되는 우리의 자존심이며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약속이다.

모두 폴리스라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서,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 더 나아가 준법 집회ㆍ시위 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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