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원 속초경찰서 정보과 박선호 순경

▲ 박선호 순경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다. 가족, 친구, 연인 심지어 애완동물까지 무더위를 이겨내고 즐거운 추억을 쌓기 위해 해변으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해변여행을 갔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바로 작년 7월 24일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해수욕장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쾌적한 휴양공간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법으로, 주로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주를 이루지만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또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 제22조에 의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취사ㆍ야영, 흡연,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이다. 이는 해변에서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폭죽놀이를 말하는 것인데, 추억을 쌓기 위해 3000원 주고 산 폭죽을 터트렸다가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이상 각각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불상사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해수욕장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몰라 죄의식 없이 폭죽을 터트리고, 피서철만 되면 폭죽 소음신고가 폭죽 터지듯 들어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출동 경찰관은 경고 방송 외에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것이 현실. 지역주민들은 “소음ㆍ매연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처벌법이 생겼는데 왜 처벌을 안하느냐”라며 불만 섞인 신고를 하고, 단속을 하면 “무슨 이런 것 까지 처벌하나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며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경찰관은 국민에게 불만을 사기가 쉽다.

국회는 법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다. 법을 제정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해수욕장법도 마찬가지로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 폭죽을 터트리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폭죽상인들에 대한 처벌규정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좋은 취지에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 해변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만든 법인만큼, 국민들도 ‘이 시간에 폭죽을 터트리면 잠을 자는 사람들이 깰 수 있겠지?’, ‘내가 담배를 피우면 옆 사람이 불편하겠지?’라는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공자의 명언 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배려 받고 싶으면 먼저 배려하고,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이해받고 싶으면 먼저 이해하라는 뜻으로, ‘나의 이런 행동으로 남이 피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나부터 실천 한다면 모두가 쾌적한 환경의 해변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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