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동해경찰서 묵호지구대 김민기 순경

▲ 김민기 순경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들어 학교폭력의 실태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 대상의 연령이 어려지는 추세를 띄고 있다.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중학교이지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처음 당한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특히 피해학생들 대다수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의 대상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시점이 어릴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갈 뿐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려워진다.

또한, 과거의 학교폭력이 주로 물리적인 신체적 폭력이었다면 최근의 학교폭력은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으로 범위가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옷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신체적 폭력, 놀리거나 모함하고 욕설 등으로 위협하여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언어적 폭력, 그리고 무리에서 따돌리고 무시하는 관계적 폭력 등이 있다. 학교폭력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언어적 폭력’으로 전체 피해 유형의 41.2%를 차지했다.

특히 매체가 발달되면서 청소년들이 즐기는 인터넷에서 행해지는 사이버 폭력과 같은 신종폭력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예로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한 협박, 비난, 위협, 악성 댓글,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기, 사이버 머니, 아이템 훔지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폭력적인 강간, 성추행, 성희롱과 같은 심각한 성폭력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폭력의 범위가 보다 넓어지고 수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가ㆍ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교사,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측에선 무엇보다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교사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 개인에 관해 선입견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 또 학년 초에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에 관한 규칙을 선정하고 확인하거나, 정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면담 및 학교폭력 설문지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일차적으로 교사에게 신고 혹은 보고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자신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통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정에서 욕설이나 비속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녀를 힘과 폭력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대신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훈육하되, 자녀의 감정에 잘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스스로가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약한 친구를 놀리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고자질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또 경찰에서도 기존 학교전담경찰관으로 특별채용 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지만 흘러가는 흐름에 맞춰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과 세심한 채용과정을 통해 채용을 하고 친근한 현장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우려학생과 상담 및 탐문활동 강화, 그리고 여러 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한다.

이처럼 시대가 지날수록 변해가는 학교폭력에 실태에 맞게 정부를 비롯해 경찰, 학교, 가정에서 노력을 통해 개인의 일이 아닌 모두에 일로 생각하는 인식을 가져 학교폭력을 예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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