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글=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국경일로 정해졌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로 불리며, 다른 국경일인 삼일절이나 광복절, 개천절이 일제강점기 시기의 사건이나 독립운동과 직접 이어져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에 기원을 둔 유일한 국경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은 지난 60여 년 동안 총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의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제9차로 개정되었다.

수많은 고뇌 끝에 탄생된 우리 헌법은 잘 만들어진 헌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처음의 큰 뜻과는 달리 현재의 법질서는 매우 혼란하며 그 가운데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의 수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법 경시 풍조의 시초가 한때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특권층과 정치계의 시녀 노릇을 했을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때의 헌법은 한 나라의 지엄한 가치라기보다는 정치가의 도구로 전락했었고 그래서 그때의 법은 준수할 가치가 아닌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헌법은 그 무엇보다 국가의 가장 높은 가치, 훼손되어서는 안 될 가치들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아래 하위법률들은 사회를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헌절을 맞아, 경찰관들 역시 헌법 안에 담긴 인권존중의 정신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진압이나 단속 시에 과잉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민중의 지팡이임을 잊은 적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함은 당연하다.

법은 법전 속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지켜질 때에 그 위엄과 가치를 갖는다.

헌법의 정신을 기리는 오늘, 향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준법정신의 재확립이다. 우리 국민이 법을 존중하며 법 앞에 잠시 멈출 줄 아는 준법정신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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