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김설아 순경

글=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김설아 순경

▲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김설아 순경.
최근 외국 유명기업 애플사가 중국 업체와의 특허분쟁으로 인해 중국시장진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베이징 지적재산권국은 아이폰6가 중국 디바이스제조업체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애플사와 그 협력업체에 제품의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이 소송 건으로 당시 애플의 주가가 2.3% 빠지며 5주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창출효과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침해사례가 늘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는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그 중 상표권침해가 약 95%이상 차지하며 위조 상품 거래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에 달한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과 민간상표전문가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이어왔으며 그 예로 지난 몇 달 간 강남지역에서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를 중심으로 명품 위조 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 상표법위반으로 14명을 형사입건했다.

지식재산보호법에 의하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獂),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말 그대로 누군가의 재산이고 노력의 결실이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일명 짝퉁시계, 가방을 구입하거나 불법으로 영화나 소설을 다운받아 보는 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창조의 고통을 보상 받지 못한다면 누가 창조하려 하겠는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고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빨리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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