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글=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 강원 태백경찰서 황지지구대 이현정 순경.
경찰은 2016년 현재 총 26억5천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목적 외의 이용ㆍ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수집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오직 법에 근거를 두어서 가능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달부터 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찰조직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운영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고 보존기간의 경과 및 보유근거가 없는 개인정보파일은 반드시 삭제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 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는 개인정보 침해ㆍ유출사고 모의훈련을 통해 사고에 대응하는 세부절차를 확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문감사담당관실이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매년 7월 셋째 주 수요일은 정보보호의 날로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앞으로 13만 경찰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지켜나가 참여치안을 구축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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