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2014년 개정 산재법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을 명문화하여 보상을 받을 수 길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살펴보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①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②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간 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흡연,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소에서 선박 건조 과정 중 발생하는 산화철분진 및 각종 금속흄에 노출되면 호흡기계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특히 용접흄은 독성을 가진 여러 흄과 가스의 복합체로서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하는 등 폐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 용접작업에 있어 카드뮴은 용접봉의 보호 코팅제로 이용되거나 몇 가지 합금의 성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카드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신장 장해 등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오존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도 만성적으로 폐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소에서 주로 이용되는 표면처리 방법으로는 연마하고자 하는 대상에 금속 입자 등을 뿜어서 표면을 처리하거나(샌드 브라스트, 쇼트 브라스트 등의 분사연마) 두드리거나(다듬질 연마, 깡깡이), 물리적인 마찰을 가하는 방법(그라인딩, 버프연마) 그리고 숫돌로 갈아주는 방법(분쇄연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마작업에서는 연마재와 연마하고자 하는 금속, 코팅된 물질에 따라 결정형 유리규산,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여 만성적인 폐환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엔진, 각종 의장품 등의 제조공정에서 이루어지는 주물 작업에서 근로자는 결정형 유리규산,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함유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규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에 이환될 수 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호발합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되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ㆍ제7급ㆍ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참고로 ①제3급은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②제7급은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③제11급은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하에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장기간의 분진이나 금속흄 노출작업경력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분진이나 금속흄 노출작업경력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진이나 금속흄 노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또는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산재법상 보상 기준에 해당되는 폐기능 수치가 나오지 않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폐기능 검사를 포함한 2차례의 특진과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와의 면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 그리고 공인노무사가 참석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며 그 외에도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 경력이 있으신 분, 직업력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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