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김인석 경위

▲ 강원 태백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김인석 경위.
글=태백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김인석 경위

불법무기류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소지자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란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수입했거나 허가 없이 개인이 소지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의미한다.

불법무기 대상으로는 총기류(권총,엽총,공기총), 폭발물류(폭약,화약,실탄), 및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가 포함되며 자진 신고 시 불법무기류의 출처불문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신고자 희망 시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허가조치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 또는 112로 신고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불법 무기류인지 불분명하거나 운반이 어려울 경우 등은 경찰 민원전화 182로 연락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도와줄 것이다.

또한 우편. e-메일 등 사전 신고 후 실물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무기류를 구입하거나 상속, 기증을 받아 보관중이라면 불안해 하지 말고 제2의 범죄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처 등을 묻지 않고 형사책임 면제뿐 만 아니라 본인의 희망여하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허가증까지 교부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종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여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확립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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