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강건영 속초경찰서 경비작전계장

▲ 강건영 경비작전계장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이유로, 혹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강원도에서도 도내 각급 기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및 임금 인상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집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고, 보호하여야 할 시민들의 권리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면 사회 혼란과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의 집회 보호ㆍ보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주최측에서 질서유지인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율관리토록 유도하여 주최측으로 하여금 자율과 질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함으로 준법집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시위대는 군중심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즉 집회 참가자는 심리적으로 약간의 흥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윤리나 책임의식이 희박한 상태에서 선동에 이끌려 집단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윤리가 서로 다른 개인들이 모여서 행동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에 의한 감정적 대응으로 변질될 경우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주최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질서유지인의 통제를 무시하게 됨으로써 불법 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불법집회는 시위 참가자 뿐 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치 않는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할 것이다. 성숙한 집회의식 함양을 통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당한 준법 집회를 구현하여 개최자의 권리와 목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집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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