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2팀 신재희 순경

▲ 신재희 순경
학교 주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노란 팻말이 눈에 띈다. 바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스쿨존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의 인식 미흡으로 인해 스쿨존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심지어 이를 준수하는 운전자들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고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의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의 교통사고 유형은 안전운전 불이행이 43.7%,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24.8%, 신호위반이 15.3%로 전체 사고의 83.8%가 운전자의 과실이며 이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4년 523명에서 2015년에는 541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고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4년 4명에서 2015년 8명으로 2배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운전자는 스쿨존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는 것이 좋을까?

먼저,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리는 차량의 속도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차량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도로를 건너지만, 운전자는 달리는 차 앞으로 아이가 뛰어드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에 운전자가 아이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30km/h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서행하는 것이 좋다.

스쿨존 내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경우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키가 작아 주ㆍ정차 차량에 가려 보이지 않으므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스쿨존의 주ㆍ정차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찰은 스쿨존 사고예방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스쿨존 이동식 과속 카메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학을 맞이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 아이들을 상대로 안전한 보행습관 정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안전지킴이와 협력하여 등하교 지도인력을 확충하는 등 교통안전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예방은 운전자의 작은 운전습관과 배려로부터 나온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내 아이라 생각하고 운전하며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한다면 안전한 스쿨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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