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우리나라는 2000년 이래 조선산업의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선박, 및 보트건조 사업체수는 총 2200여개소이고 근로자수는 16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MoEL, 2012; KOSA, 2013).

이러한 조선 산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많은 작업들이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유해요인의 노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산업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여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관리에 많은 한계성이 있으며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직업병 발생 및 기타 건강장해에 대한 위험성이 큽니다.

이하에서는 조선소 작업별 유해요인과 건강장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용접 및 절단작업은 배를 만드는데 있어 거의 모든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작업으로 금속과 금속을 서로 결합시키거나 절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종 금속흄, 분진, 유해가스, 유해광선, 소음 등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해 용접공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소음성난청, 금속열, 전광성 안염(아다리), 산소결핍 등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②연마작업이란 금속표면의 흠집이나 돌출부위, 산화철(녹), 패류(홍합)와 같은 이물질 제거, 용접부위의 표면처리 등을 위하여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서 연마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유해인자는 주로 분진, 소음, 진동, 유해광선,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입니다.

이로 인해 연마공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소음성난청, 레이노증후군과 같은 진동장해, 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③도장작업은 강재가 절단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 공정에서 방청도장을 실시하고 조립공정에서 블록조립이 완성된 후에 실시하는 선행도장, 블록 탑재 후 선체의 내·외부 도장을 하는 외부도장, 그리고 의장설치 후의 마무리 도장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장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유해인자는 주로 각종 유기용제와 안료, 각종 첨가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등입니다.

이로 인해 도장공은 중추신경, 말초신경, 눈, 간장, 신장, 내분비계, 조혈기, 생식기, 호흡기 등에 다양한 장해를 유발해 천식, 폐암, 백혈병, 각종 피부염 등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④기계가공작업은 주로 엔진제작 및 의장품 제작 등의 공정에서 이루어지는데, 기계가공작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유해인자는 금속가공유(절삭유), 소음, 진동, 반복동작 등입니다.

이로 인해 기계가공 작업자는 각종 피부염, 소음성 난청, 레이노증후군과 같은 진동장해, 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⑤배관 및 단열작업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보온 및 단열재로는 유리섬유 및 암면 등과 같은 인공광물섬유, 아라마이드와 같은 합성유기질 섬유가 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 건조된 선박은 석면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장기간 배관 및 단열작업을 한 근로자, 선박수리 및 해체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배관공이나 보일러공은 석면으로 인한 진폐증인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직업병이 주로 문제됩니다.

⑥목공작업은 선체를 지지하는 반목의 설치와 목재로 된 구조물을 생산하고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이때 노출되는 유해인자로는 목분진, 접착제와 유기용제, 진동 등입니다.

이로 인해 목공작업자는 각종 폐질환과 중추신경, 조혈기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주물 및 단조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은 주로 엔진 및 철의장품 제조 공정이며 주로 문제되는 유해인자는 분진, 고열, 적외선, 중금속, 유해가스 등입니다.

이로 인해 주물공은 유리규산에 의한 진폐증(규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암, 중금속 중독, 소음성난청 등의 직업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⑧열처리 작업은 엔진공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열처리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기름이나 LPG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벤조피렌 등이 문제됩니다.

이로 인해 각종 호흡기계 장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담금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소음과 진동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⑨도금 및 세척작업과 관련된 공정은 주로 엔진제조공정 중 유압실린더 공정과 의장제작공정이며 주로 문제되는 유해인자는 6가 크롬, 니켈 등 각종 중금속, 염산, 황산 등의 산류,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의 알카리류, 시안화칼륨 등 시안화합물, 각종 유기용제 등입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는 폐암, 비중격천공, 각종 호흡기계 장해 및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⑩비파괴 검사작업은 용접 작업 후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주로 탑재 공정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용되는 비파괴검사기는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⑪전기배선작업은 주로 의장설치 작업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로 전선과 전기설비 등의 설치와 유지수리 업무를 하는데 유기용제, 금속흄, 플럭스, 유리섬유, 전류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⑫그 외에도 운전작업 시 전신 진동으로 인한 요통, 각종 중량물 작업으로 인한 누적외성성질환 등이 직업병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 등 매우 제한적인 직업병만 문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각종 직업성 암, 망간중독,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행히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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