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주인철 영상의학실장

글=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주인철 영상의학실장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주인철 영상의학실장.
환절기가 되면서 감기가 들었건 머리·허리가 아프건 팔다리가 쑤시건 배가 아프건 병원에 찾아오면 피검사 등 기본검사 외에 주로 받는 검사가 X-레이, CT, MRI, 초음파 검사가 있다.

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하는 검사종류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일반 X-레이 검사
일반 X-레이 검사는 뼈의 골절, 탈골, 기형, 수술 후 뼈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저렴하게 간단히 촬영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뼈와 공기 외에 근육, 인대, 혈관 등 물렁한 부분은 자세히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어 팔꿈치, 무릎, 어깨, 척추뼈처럼 뼈가 복합적인 형태를 띠거나 불규칙적인 모양을 띨 경우 CT나 MRI검사로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에서도 단순 촬영이나 파노라마검사로 치아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CT 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은 컴퓨터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회전하는 X-선관과 검출기를 이용 인체 내부를 단면으로 잘라 영상화 하여 짧은 시간(2-20분)에 고화질의 3차원 영상을 구현하고 인체 해부학적 구조를 실물 보듯 관찰 할 수 있어 정밀 진단이 가능하다.

지난겨울 빙판에 미끄러져 정형외과에 찾아온 A씨는 우선 X-레이 검사 결과 어깨뼈가 부러져있었고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절의 형태가 3차원 영상으로 정확히 확인돼 뼈에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CT검사는 머리(뇌 질환), 안면부위와 척추, 늑골, 골반, 사지 등 뼈와 관련 이상 유무, 폐와 심장 및 위, 간, 신장, 췌장 등 상ㆍ하복부장기의 이상 유무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거의 건강보험에 적용 급여처리 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MRI 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로 기존의 X-레이 촬영과는 크게 다르고 방사선에 의한 피폭이 없으며 혈관, 근육, 연골, 인대, 신경 등의 연부조직은 CT검사 보다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축구경기를 하다 무릎을 다친 B씨는 X-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 보이지 않았지만 통증과 부기가 있어 MRI검사 결과 반월판 연골이 손상돼 관절내시경 시술을 받게 되었다.

MRI는 뇌 질환(뇌졸중, 뇌종양 등)에는 가장 정밀한 검사법이며 척추, 관절(어깨,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등) 및 유방암 진단에도 탁월한 검사법이다.

검사 시간이 20-60분 정도로 오래 걸리고 좁은 공간에서 오래 누워있어야 하므로 폐쇄공포증이 있으면 검사받기 어려우며 심장박동기, 신경자극기, 달팽이관이식을 한 사람은 검사받을 수 없다.

또한, 보청기나 틀니, 금속악세사리 등은 제거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중에는 움직이지 않아야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단 검사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처리가 적용되는 질환(척추손상, 뇌질환 등)이 있으니 내원 진료 시 확인해 볼 수 있다.

◇초음파 검사
우리 몸의 표면에서 깊지 않고 부드러운 장기의 형태를 잘 볼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검사인데 주로 간(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을 위주로 하여 신장, 담낭, 췌장, 비장 등의 복부 검사와 자궁, 난소, 방광, 전립선 등 골반강 내 장기 그리고 유방, 갑상선, 근골격계 초음파검사 등이 있다.

상복부 검사는 담낭, 담관, 췌장 등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공복상태로 검사를 해야 하고 하복부검사는 방광에 소변이 차있어야 자궁, 난소 등 골반 내 장기를 잘 볼 수 있다.

◇골밀도 검사
내 몸속의 뼈가 튼튼한지 확인하는 검사가 골밀도(골다공증)검사인데 주로 갱년기에 접어들어 폐경이 되었거나 운동부족, 영양부족, 저체중,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거나 가벼운 외상에 뼈가 잘 부러지거나 음주 흡연을 과하게 했거나 갑상선기능 항진증, 요통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골밀도 저하를 확인한다.

보통 허리뼈 1,2,3,4번을 검사하든지 대퇴골의 목부위를 검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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