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이직 근로자 구○○은 고등학교에서 6년간 교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문방구와 목욕탕을 운영하다 45세 때인 1987년 11월 유리구슬 제조업체인 (주)○일에 입사하여 2005년 월까지 약 17년 8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주)○일 퇴사 후에는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다 68세 때인 2010년 4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직 근로자 구○○은 유리구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매주 월요일 소성로 점화 전 소성로 온도 유실 방지를 위해 굴뚝과 소성로 파이프 틈새에 라면박스 2개 분량의 석면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석면이 아닌 암면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리솜(glass wool)의 사용온도 범위는 -25~300℃이며, 암면(rock wool)의 경우 -25~600℃라는 점에서 온도가 1,000℃ 이상이 되는 소성로에 사용한 단열재에는 석면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소성로 파이프 교체작업 시 내열섬유를 감은 후 감싸는 테이프는 사업주도 2000년 전까지는 석면 테이프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2층의 배합기 호퍼와 1층 소성로를 연결하는 관을 싸고 있는 부위의 테이프를 채취하여 X선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백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구○○은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호흡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석면(Asbestos)은 섬유형태의 광물성 규산염 즉 자연 기원의 규산화합물을 말하며 내구성과 내열성이 좋아 산업현장에서 여러 용도로 쓰입니다.

이러한 석면은 심한 조직손상과 염증 및 섬유화를 일으키는 상당히 강력한 자극성 분진으로, 대표적인 폐암 유발 물질입니다.

즉 이직 근로자 구○○은 호흡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약 17년 8개월 동안 소성로 단열작업 및 파이프 교체작업을 통해 강력한 폐암 유발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으며 석면 노출 시점으로부터 폐암 진단까지의 잠복기가 약 22년 6개월로 일반적인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하였습니다.

한편 이직 근로자 구○○은 약 40갑년의 흡연력이 있는데, 흡연자가 석면에도 노출되면 폐암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직 근로자 구○○의 원발성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원료인 폐유리과 완성품인 유리구슬을 분석한 결과 폐암 유발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소성로 앞 작업자 위치의 공기 중 폐암 유발물질인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농도 역시 대기 중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현재 소성로 파이프에 사용하고 있는 내열섬유와 테이프도 석면이 아닌 유리섬유 제품이었지만 과거 노후된 파이프 연결 부위의 테이프의 성분 분석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직 근로자 구○○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 수십년 전에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력 소명 및 흡연력 보정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발성 폐암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이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이거나 담배를 피운 경력이 있더라도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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