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속초경찰서 영랑지구대 순찰4팀 장규성 경위

▲ 장규성 경위
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르거나 차량의 소유상태가 불명확한 불법자동차를 말한다.

사실 이러한 대포차는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를 추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이며,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교통사고시 보험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피해보상에 어려움이 많았고,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포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금년 2월 12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81조 제7의2호 규정을 신설해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전에는 ‘이전등록 미이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했다면 앞으로는 ‘대포차 운행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과 운행정지 위반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정하라는 지침을 각지자체에 전달했으며, 지자체장이 조례를 제정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다.

이제는 운행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 대포차 운행은 치안의 관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익비용을 보더라도 그 피해가 막대한 만큼 꼭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대포차의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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