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 신재희 순경

▲ 신재희 순경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64만 8000명으로 노인 인구의 9.8%가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신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치매환자 실종 발생은 7983명, 2014년에는 8207명, 2015년에는 904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종신고 접수 이후 경찰의 즉각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최근 70대 노인이 실종 10시간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실종된 치매 노인들은 각종 위험상황과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경찰에서는 지문 사전등록제와 치매인식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치매 노인의 사진과 지문, 신체 특징, 기타 정보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는 모든 경찰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바로 알 수 있기에 가족에게 신속하게 인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등록제는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보호자가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치매인식표는 옷에 부착하는 동그란 형태로 고유번호가 발급 된다. 이 번호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경찰청에 연계되어 있어 발견 시 인적사항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다리미와 같은 도구로 열을 가해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법도 간편하고 붙인 그대로 세탁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도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 이는 목이나 허리춤에 착용할 수 있는 소형 GPS위치 추적기이다. 배회감지기는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5분 단위로 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의 안심지역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장기적인 실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정부에서는 치매환자 및 부양가족들을 위해 치매에 관한 정보와 정책을 소개해주는 ‘치매정보 365’라는 사이트와 24시간 운영하는 ‘치매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예방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매년 사라지는 치매 노인들을 위하여 사전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다면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보낼 수 있고 위험상황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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