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속초경찰서 교통관리계 황병찬 순경

▲ 황병찬 순경
지난 2015년에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차량이 원생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3세)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는 등 인피교통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신학기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집중단속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와 운전자, 그리고 일반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학버스 운용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후 운행(신고필증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하여야한다.

통학버스를 직접 운전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점멸등 작동 후, 아이들이 착석을 하였는지 여부와,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자나 운전자 이외에도 일반운전자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