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

탄광 근로자에게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로는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석면, 중금속(크롬, 니켈, 카드뮴, 비소 등),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진폐가 있을 때 원발성 폐암이 호발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진폐 소견 유무가 원발성 폐암의 위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공간이 어디였느냐가 폐암 위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즉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상에서 근무했던 탄광 근로자는 1형 이상 진폐 소견이 있더라도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으나 지하에서 근무했던 탄광 근로자는 진폐 소견이 없더라도 폐암 사망률 및 발생률이 일반인구보다 약 2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 막장에서 근무한 탄광 근로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이 직업병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폐암유발물질 노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될 것 ②노출시기로부터 최소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흡연, 방사선 치료 등 업무와 무관한 다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 등을 요합니다.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 사례 중 ①결정형 유리규산이 원인이었던 사례는 그 노출기간이 10.0년~40.0년, ②라돈 자핵종의 경우는 노출기간이 6.3년~16.3년, ③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경우는 노출기간이 6.3년~31.9년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과 같은 고형암인 경우, 일반적으로 암이 발견되기까지의 잠복기간이 노출시기로부터 최소한 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폐암은 발암물질 노출 후 10년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노출 후 25년 이후부터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의 양과 기간도 폐암에 걸릴 확률과 관련이 있는데 매일 한 갑의 담배를 40년간 피워 온 사람이라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으며 20년간 두 갑을 피워 온 남자라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0~70배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흡연력은 직업성 폐암 보상에 있어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력 소명 및 흡연력 보정 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광업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경우라면 비록 진폐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행히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산재 강원지사장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033-553-5785, FAX 033-553-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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