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노동위 결정 수용못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4일 도교육청의 유치원 전임강사 해임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려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강원도 병설유치원 해고자 복직 투쟁위가 한장수 교육감을 상대로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28일자로 신청인들에게 행한 해임통보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위는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구)전임강사들에게 취한 계약종료 조치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한 계약종료이기에 이같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은 또 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공식 판정문이 송달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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