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중계 부당이득 취해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사설경마장을 설치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업주 김모씨(50.강릉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을 한 윤모씨(41.강릉시)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월 초부터 최근까지 강릉시 포남동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경마경기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면서 도박자들로 부터 1만원~30만원을 받고 적중자에게 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한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경마 승률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자신은 매출의 20%를 갖는 조건으로 사이트에 가입해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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