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특별지시 3호 긴급 시달

 강원도는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심야시간대에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급증하고 모방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야간산불 차단을 위한 도지사 특별지시 3호를 긴급히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동시다발적인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불위험이 완전해소될 때까지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도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원인이 대부분 입산자 실화로서 입산 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주.야간 입산자의 신원과 산림으로 진입하는 접근 이면도로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추적관리할 방침이다.

 또 주요 등산로, 산나물 자생지 등에서의 계도와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감시원을 입산요로에 증원배치해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림방화범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 산림실화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불방화자, 실화자는 검.경과 협조해 반드시 추적 검거후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와관련 지난 29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심야에 인근마을 4개소에서 동시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반상회 등을 개최해 자율감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방화 우려가 높은 사회불만자, 정신이상자 등은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산불방화.실화범 검거 및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이번 강릉 산불에 제보를 주어 범인을 검거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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