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선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글=전형선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전형선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2016년 4월 13일(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앞으로 약 10개월 정도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일(2015. 12. 15.)을 기준으로 보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적법 한 행위를 빙자한 각종 행사장에서의 명함배부, 부부동반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 행사주최 측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소개(과거의 경력 등), 사조직 및 유사기관 등 설치 운영, 기존의 단체(동문회, 동창회, 조기축구회, 향우회, 종친회 등)을 이용한 활동, 재래시장 방문을 통한 얼굴 알리기, 그리고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음성적 금품수수행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선거에서 온갖 유형의 금품 수수행위가 행해지고 그로 인하여 혼탁한 선거풍토를 노정하였던 과거의 선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후보자 등의 부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도모하고자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한 우리의 정치현실은 여당과 야당의 대결구도, 정당(야당)의 내부 갈등의 모습, 각종 비리 게이트(성완종, 군납비리 등),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통과여부, 종합편성채널의 무분별한 정치이슈 등으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고, 무관심을 유발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과 같은 평상시에도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제보 등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동원해 공휴일 및 야간에도 불구하고 감시ㆍ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선거법에 대한 문의나 신고ㆍ제보는 국번 없이 1390이며 포상금은 최고 5억원, 과태료는 최고 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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