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2000. 5. 29. 진폐증진단으로 정밀진단결과 병형 0/1형, 활동성폐결핵으로 산재 요양을 하다가 2010. 3. 31.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 병형 0/1, 심폐기능 F1/2, 기타병발증 tbi로 장해보상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려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주치의 소견상 진폐 병형이 1/0에 해당하고 원처분기관 진폐심사회의 소견상 심폐기능 F1/2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진폐 정밀진단에 따른 진폐 심사협의회 심의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와 관련한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의거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장해등급의 결정은 심폐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경우라도 진폐병형 1형(1/2, 1/1, 1/0)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하고, 장해보상을 받으려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다툼이 되고 있는 청구인의 진폐 병형과 관련하여 관련기록을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단순흉부사진과 CT상 병형은 1/0에 해당한다는 소견이고, 이에 대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흉부 HRCT와 X-선 사진 상 결핵 때문에 무기폐가 올 수도 있으나, 왼쪽에 작은 결절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진폐증의 병형은 1/0, tbi, 심폐기능은 F1/2(경미)로 판단되므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며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아직도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 및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진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 역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협회,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를 통한 의료서비스 및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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