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약 1년 7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2009. 4. 9.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동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폐정밀진단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판정불능’이라는 회신을 받고 청구인에 대해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폐의 호흡곤란이 심하여 계속 재검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주치의 소견상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요양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으려면 진폐 정밀진단에 따른 진폐 심사협의회 심의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와 관련한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의거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며, 장해등급의 결정은 심폐기능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경우라도 진폐병형 1형(1/2, 1/1, 1/0)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하고, 장해보상을 받으려면 장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주치의는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곤란 및 기침, 객담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고,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판정불능(비협조)으로 판정하였으나, 공단본부 자문의의 진폐병형에 대한 소견은 1/1, q/t, tbi이고, 2010. 3. 8. 폐기능에 대한 특진 실시 후 재자문한 결과 청구인의 심폐기능은 F3(고도장해)에 해당된다는 소견이므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요양대상에 해당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아직도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 및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진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 역시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협회,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전문의를 통한 의료서비스 및 적정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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