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최종분진사업장인 ○○탄광(주)에서 1989. 9. 4~1993. 3. 31.까지 분진작업(채탄)을 한 근로자로서, ○○대학교○○병원에서 ‘환자의 직업력 고려할 때,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어 응급 진폐정밀진단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받아 2011. 3. 29. 진폐요양 신청을 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2011. 3. 29.~2011. 4. 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검사지 등을 진폐심사회의에 심의・의뢰한 결과 “진폐병형 1/0, tbi, p/s, F0”라는 판정(장해등급 제13급, 요양 비대상)되었고, 위 정밀진단 이전에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와 장해등급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양(장해)급여 신청을 불승인(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요양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11의2에 따른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 및 증거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989. 9. 4~1993. 3. 31.까지 ○○탄광(주)에서 채탄부로 근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 진폐요양 조건에 해당되며,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도 ‘청구인의 과거 진폐정밀진단 판정기록, 2011. 3. 5. 시행한 흉부 CT 사진 및 2011. 4. 8. ○○병원 수술기록 상 좌상엽의 원발성 폐암(NSCL)으로 판명되는 바, 청구인의 원발성 폐암은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유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산재보험법 제83조의2에 따라 진폐요양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원발성 폐암의 확진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 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양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상이나 의증임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폐 급수도 없는데 폐암이나 폐결핵에 걸렸다고 좌절하거나 보상 받지 못할 거라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위의 조언을 구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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