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진폐정밀검진 결과 2006년도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12. 11. 6. 진폐장해보상 일시금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2012. 11. 21. “2006년도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된 것에 대해 2006. 11. 10. ‘진폐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로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후 이건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청구’로 말미암아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2006. 11. 10. 진폐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로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이건 청구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진폐 장해등급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장해 제13급제16호에 대한 장해급여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구 노동보험전산 확인 내용에서 2006. 11. 10.자 진폐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가 조회되며 동 통지서상 정밀진단결과 제13급에 해당하고 장해보상청구서 제출 안내가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그 당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실제 동 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반면, 청구인은 동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진폐로 인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1987년 이후 주소가 변동되지 않아 우편물을 보냈다면 받았을 것이며, 전산조회결과 2006. 11. 10. 결정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문서의 통지사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시효완성으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2011년 2월에서야 과거의 정밀진단결과가 장해 제13급제16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장해 제13급제16호에 대한 장해급여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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