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로서 과거 2000년 건강진단에서 진폐1형 무장해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①2011. 1. 7. 1차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병형이 1/1형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진폐병형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2011. 3. 4. 2차 정밀진단 ‘비대상’ 결정을 받았으며, ②2012. 1. 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으로 장해등급 제13급제16호 결정을 받자, ③2011년 제1차 건강검진결과 또한 병형이 1/1형이므로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대한 진폐장해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2012. 9. 5.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이 2011. 1. 7. 진단일자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11. 1. 7. 1차 건강진단결과 2차 정밀진단 대상으로 선정되고, 해당 검사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 제1종에 이상에 해당한다는 진폐심사회의 소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1차 건강진단검사결과 2차 정밀진단 비대상에 해당된다는 소견이었으므로 결국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하였습니다.

진폐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면 건강관리수첩을 소지한 이직자의 경우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1차 건강진단검사항목에는 진폐병형 판단을 위한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이 명시되어 있고, 2차 건강진단검사항목에는 폐기능검사가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의하면 제1차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기관의 판단에 따라 2차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면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83조의 2 관련 별표11의2에 의하면 진폐의 병형이 1형이면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2011. 1. 7. 1차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이 1형으로서 이전 진폐병형과 동일한 진폐병형 1형 판정을 받았고, 원처분기관의 결정통지서를 살펴보면 과거 정밀진단결과와 비교하여 진폐병형 1형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2차 정밀진단 비대상 결정통보를 한 것이 확인되며, 관련기록을 검토한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는 상기환자의 자료를 참고할 때, 단순흉부사진(2011. 1. 7) 상 병형은 1/1이며, 합병증은 동반되어 있지 않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게 2차 정밀진단 비대상 통보 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및 장해보상 청구 안내를 한 사실이 없고, 진폐 장해 제13급의 지급 요건은 ‘진폐의 병형이 1형인 사람’으로 2011.1. 7. 1차 건강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으로 이미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기에 이때부터 진폐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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