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직접사인과 관계없는 기타 외 신체 상황으로 ‘간경변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폐유족보상을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관련한 의학지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폐증은 형태학적으로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킵니다.

간경변증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전(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경변증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계속 진행되어 간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합병증으로 복수가 차는 현상, 복수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발생하는 복막염,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신부전증 등이 있으며, 간암이 발생하여 간기능 악화가 가속화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실질의 염증반응으로 하부기도의 병원균 침입을 통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체력저하와 면역력 감소 시 발생하기 쉽고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않을 시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 등의 질환이 유발되기 쉽습니다.

폐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하며, 폐렴, 신우신염, 뇌막염, 봉와직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욕창, 담낭염, 담도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은 1997.10.6 진폐병형 4A로서 장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1.5 진폐병형 4B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신쇠약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도 망인의 경우와 같은 복잡형 진폐증은 사망원인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및 면역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망인의 경우 장기간의 입원 내지 요양생활 등을 통하여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 등의 질환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진폐급수를 받으셨거나 진폐로 요양 중 사망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진폐유족보상을 받으실 것으로 낙관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폐렴 등 호흡기질환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진폐유족보상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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