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과거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부전에 의한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폐렴, 진폐증”, 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과거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광업소에서 근무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폐유족보상을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분진작업 직력확인서에서 망인은 분진작업직력 사실보증서(3명)상 약 6년의 ○○광업소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증인 중 망인의 동료인 ○○○는 ○○광업소(주) ○○광업소에 근무한 사실이 재직 중 표창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망인의 내원 당일 ○○○○병원 초진의무기록상, ‘과거력 상 직업 30년전 석탄광부 6년, 현재는 농사’의 기록 내용으로 보아 망인은 과거 광원(채탄선산부) 근무력이 추정되는 점, 망인의 자녀인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피재자의 직업이 광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망인의 말소자초본 등에서 망인은 ○○광업(주) 입사 이전인 1968년부터 사망 시까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 ○○○번지에서 타 지방으로 이사한 사실 없이 거주한 사실로 볼 때, 망인은 과거 ○○광업(주)에서 광부(채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결정기관 진폐심사협의회 소견서, 흉부 X-선 CD, 관련 자료를 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는 흉부 X-선 사진 상, 4A 소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진폐증이 4형일 경우 폐의 대음영이 관찰되는 바, 광원 이외의 타 직종으로 진폐증이 나타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과거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이후 진폐증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진폐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은 진폐증 제4형으로 확인되며 진폐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하였고 망인의 근무력에서도 광원(채탄선산부) 약 6년의 근무력이 확인되는 바,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아직도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으로 고생하시면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관할 근로복지공단, (사)광산진폐권익연대 등 진폐협회, 저희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폐정밀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의를 통한 의료서비스 및 적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나아가 돌아가신 후에도 유족보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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