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과거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5호 판정을 받고 약 7개월 후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폐유족보상을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2인)는 ‘①요약하면 진폐증(규폐증) 판정을 받았던 망 ○○○는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폐성심 등에 의한 객혈과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으로 입/통원 치료를 계속하던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는데 객혈과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등으로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폐색전증이 호발할 수 있는 한편, 일단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기존 폐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임상양상이 위중하게 되어 사망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망 ○○○에서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폐색전증의 발생과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망 ○○○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②과거 흉부 X-선 사진 상 1/1, q/t, tbi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후 흉부 X-선 추적 검사상 기관지 삽관, 우측 늑막삼출 및 수술에 의한 우측 폐용적 감소의 소견을 보임. 병록 기록상 평소 때 반복적인 각혈 및 호흡곤란의 소견을 보였고,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보아 각혈 때의 혈전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됨. 진폐환자에서 동반된 폐질환에 의한 질식사는 사망에 진폐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 시 제출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서 진폐증(규폐증) 판정을 받았던 피재자가 합병증인 기관지확장증/폐성심 등에 의한 객혈과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으로 입/통원 치료를 계속하던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고, 객혈과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등으로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폐색전증이 호발할 수 있는 한편, 일단 폐색전증이 발생하면 기존 폐질환이 없는 경우보다 임상양상이 위중하게 되어 사망률도 높아지는 바, 피재자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고혈압, 치매, 각종 암 등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족보상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폐유족보상을 받으실 것으로 낙관하셔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