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씨는 과거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4A, 심폐기능 F1(경도), 합병증(원발성 폐암, 폐기종)’으로 요양 대상 판정을 받고 약 6월 간 요양을 해 오다가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다발성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척수압박,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석공으로 광업분진종사 경력이 없어 폐암을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폐암으로 사망한 망인의 진폐유족보상을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은 43년간 석재일(석재조각)에 종사하였음. 2008. 6월 ○○ ○○대병원에서 폐암(소세포암)을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 2009. 1. 29. 사망하였음. 망인의 경우 석재일을 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에 의해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유리규산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음”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5인) 소견에 따르면, “①진폐증으로 진단하고 상병 승인된 바, 진폐와 폐암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다만 광업종사자가 아니므로 유리규산에 노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으나 진폐증과 원발성 폐암은 상당관계가 있다고 사료됨 ②흡석재가공업에 종사한 자로 이로 인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흡연가 이기는 하나 석재 가공(규소 포함)에 의한 폐암 발병이 되었을 수 있으며 이후 폐암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이 사망의 선행사인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상기인은 장기간의 석공일을 하면서 진폐증이 발병하였고 이후 추가로 폐암이 발병되면서 폐암의 진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직업적으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될 경우 진폐증 및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 환자의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④상기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작업장의 유리규산이 직접적인 폐암발생에 이르렀다는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암 진단이전 진폐증으로 진단받고 당시 악성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소견이 있는 바, 환자의 진폐증이 폐암의 경과 및 치료에 악영향을 끼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망인은 원발성폐암(소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약 41년 전부터 총 39년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함유된 석재(화강석)의 가공 및 조각작업을 하였는데 2009. 10. 14. 야외 석재작업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 평가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높았고 폐암으로 진단되기 오래 전부터 규폐증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원발성 폐암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진단서에 원발성 폐암 등 진폐의 합병증이 기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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