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김○○씨는 과거 ‘진폐의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받고 입원 요양을 하다가 약 5년 1개월 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진폐’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자문소견에 근거하여 진폐병형은 1/0이 의심되며 폐결핵에 의한 폐의 합병증 소견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폐와 사망원인은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망인의 주치의사는 진폐의 합병증인 폐기종과 기관지염으로 인하여 기관지가 좁아져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호흡곤란이 매우 심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상태였으며 사망 당시에도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호흡기 치료 중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며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는 진폐병형은 1/0이 의심되며 폐결핵 소견이 보이며, 폐결핵에 의한 폐의 합병증 소견이 CT상 보여주고 있어 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폐와 사망원인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2인은 망인이 입원 요양 중 발생한 호흡곤란 때문에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중 폐렴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악화 전 CT소견상 진폐소견과 함께 폐결핵에 의한 폐손상과 폐기종이 있어 심한 폐기능 장해가 있던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은 진폐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과 폐기종에 의한 폐기능의 악화로 판단되어 진폐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공통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은 진폐로 입원요양 중 폐렴의 합병 및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자로, 심폐기능 F3의 고도의 심폐기능장애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폐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장기요양 중이었던 점, 폐기능 저하를 유발할 개인적 소인(음주력 및 흡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금번 사인인 폐렴의 발병과 악화의 주된 원인이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과 폐기종에 의한 폐기능 악화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폐의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진폐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진폐의증이라 하더라도 실제 병형과 심폐기능, 합병증 등을 참작하여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폐급수를 받으셨고 사망진단서상 진폐증 및 그 합병증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유족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폐유족보상의 가능성을 유족 스스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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