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박○○씨는 과거 7년 3월간 광산 착암공으로 근무한 자로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 1형 및 무장해 판정을 받고 2년 후 “진폐증, 폐암(전이성)” 진단에 따라 결정기관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고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정밀진단 심의결과를 통지받기 이전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전이성 뇌종양, 중간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요양한 사실이 없고, 수십년간의 흡연이 폐암의 발병원인으로 추정될 뿐 진폐증이나 이전 작업과는 무관하다며 진폐유족보상을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생전 주치의(5인)는 ①환자는 과거 직업력 및 흉부 X-선상 폐암(전이성, 뇌전이) 소견 보이는 자로 응급진폐정밀검사가 필요한 자라고 하였으며, ②환자는 진폐증 있으신 분으로 뇌에 종괴제거를 하였고 전이성 악성종양으로 진단되었음, 흉부 영상검사상 폐암이 의심되어 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악성세포는 음성이었음, 그러나 뇌종양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선암으로 특수염색에서 원발부위로는 폐로 밝혀졌다고 하였으며, ③흉부방사선사진상 종괴가 있어서 내원, 전이성 뇌종양, 폐암추정으로 진단함, 폐암 4기(뇌전이)로 판단됨, 폐암 위험인자로는 40갑년의 흡연력이라고 하였으며, ④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 방사선 사진상에서도 진폐증의 흔적이 있었음, 종괴에 대해서는 경피세침생검을 하였으나 탄분증(anthracosis)만 나와 당시에 외래에서 추적하기로 하고 퇴원함. 이후 다시 입원하였고 이때 전이성 뇌종양(추정원발병소 :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⑤환자는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중환자실 입원이후 검사결과 폐암에서 기인한 전이성 뇌종양으로 밝혀졌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는 망인의 흉부사진상 진폐병형 1/2, q/t, CA(우측하단)로, 흡연과 관계없이 진폐 1형 이상의 광산근무자에서 폐암 발병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는 원발성 폐암의 경우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을 갖고 있는 자로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되는데, 망인의 경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전이성 뇌종양’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암’이고, 진폐심사협의회에서는 정밀검진에 대하여 ‘병형 1/2, CA(원발성폐암) 의심, 흉부 CT 요망’ 소견으로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이후 재검시에는 ‘병형 1형,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기타병발증 q/t, 심폐기능 F0(정상)’ 소견이었으며, 공단본부의 자문의사는 ‘환자의 흉부사진상 진폐병형 1/2, q/t, CA(우측하단)로, 흡연과 관계없이 진폐 1형 이상의 광산근무자에서 폐암 발병시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된다’는 소견인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망인의 경우 착암공으로서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고 병형이 1형인 자로서 원발성폐암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전이성 뇌종양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고혈압, 치매, 각종 암 등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족보상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폐유족보상을 받으실 것으로 낙관하셔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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