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이○○씨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 2/2,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승인이 되어 입원요양을 하던 중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 전립성 종양(추정)’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과거 진폐정밀기록 및 흉부 X-선상 병형 2/2, q/t, ef의 소견 보이나, 다발성 골전이, 늑막삼출, 폐전이(추정) 등의 소견이 보여 신체 어느 부위(전립선 추정)의 원발성 암전이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진폐유족보상을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주치의는 생전 망인이 상병명 “진폐증, 결핵, 폐기종, 폐렴”으로 입원치료 하였고, 수개월 전부터 빈번한 호흡곤란 호소로 인공호흡기로 산소호흡을 보조하였으며, 폐기종 합병증 관련 증상으로 조절하고 있다가 사망 2개월 전 즈음에 폐렴이 진행되면서 극심한 호흡곤란이 진행되어서 인공호흡기를 거치하고 보조호흡을 시작하였으며, 사망 시까지 진폐증과 함께 폐기종이 합병되어 있었고 심한 호흡부전증세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전신 상태의 악화가 동반되면서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이 진행되어 사망하였으며, 사망 3개월 전 즈음 전립선에 이상(종양)에 대한 소견에 대하여는 관련한 정밀검사가 없어서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특정원인을 지적할 수 없으며, 최초에도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추가검사가 없고 환자가 호소하는 특이한 증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전립선 이상이 사망에 미친 정도는 경증의 질환인 경우는 영향이 없으며, 중대한 질환인 경우는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정확히 진단된 질병이 아니므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2인) 또한 전립선암에 대한 뚜렷한 진단이 없으며, 늑막염에 의한 흉수액도 사망 당시 거의 흡수된 상태로 보이고, 폐전이나 골전이도 명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진폐 합병증에 의해 유발된 것이 명확하며, 사망의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바, 진폐증에 의해 합병증인 폐결핵, 늑막염, 폐렴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통된 소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은 다른 사망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인 폐결핵, 폐기종, 폐렴 등이 발병하여 입원요양 중 상병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고혈압, 치매, 각종 암 등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족보상을 쉽게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반대로 진폐와 무관한 상병이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진폐유족보상을 받으실 것으로 낙관하셔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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