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김○○(남, 당시 71)은 1986년 8월 15일부터 1996년 4월 1일까지 T사에서 사출작업을 한 후 2001년 8월 T병원에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김○○은 56세 때인 1986년 8월 15일 폴리비닐 클로리드(polyvinyl chloride, PVC)수지를 원료로 하여 연탄보일러 순환펌프를 생산하던 T사에 잡부로 입사하여 1개월 후부터 사출공으로서 1996년 4월 1일까지 9년 7개월 간 계속 분쇄기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분쇄하고, 사출기로 순환펌프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미 생산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회전식 날로 되어있는 분쇄기로 쌀알 또는 콩알만하게 분쇄한 다음 PVC 수지 원재료와 섞어 3대의 사출기에 넣어 연탄보일러 순환 펌프를 생산하였습니다.

분쇄작업은 한 번에 2~3시간씩(최대 4시간) 주 2~3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쇄기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사출작업 중에도 뿌연 분진이 발생하였고, 사출기의 노즐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분진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위가 터진 칸막이로 1층 건물이 사출실과 조립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분쇄기와 사출기는 사출실에 같이 설치되어 있었고 미닫이 유리창이 10여 개 있었습니다.

과거 급사, 농사, 목재 운반, 벌목장 감독 등의 일을 하였고 T사를 퇴사한 이후에는 개 사육과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김○○은 18세 때부터 1997년까지 50년 간 하루 1.5~2갑씩 흡연하였으며(75~100갑・년). 6년 전부터 기침과 객담이 시작되었으나 특별한 진단이나 치료없이 지내다가 2001년 3월 23일 촬영한 단순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객담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8월 22일 T병원에서 비활동성 폐결핵 및 진폐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진폐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협의회 심의에서 심폐기능의 장해가 없는 진폐증 1형(1/1) 및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김○○은 ①진폐증으로 진단되었는데, ②진단받기 약 5년 6개월 전까지 9년 7개월 간 PVC 분진에 노출되었고, ③1970년 이래 PVC 분진에 의한 진폐증의 사례보고 및 역학적 연구결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직도 가래, 객혈, 호흡곤란 등 진폐증 증상 및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진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면서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관할 근로복지공단, (사)광산진폐권익연대 등 진폐협회 저희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진폐정밀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문의를 통한 의료서비스 및 적정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나아가 돌아가신 후에도 유족보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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