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문) 저는 진폐법 시행(2010.11.21) 이전 진폐로 제9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8일 정밀진단 실시 결과 제5급으로 진폐급수가 상향되었는데 추가적인 보상이 없을까요?

답) 2010년 11월 21일 이후 급수가 변경된 사람은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진폐장해연금 차액분도 받게 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 4일분(6일분-2일분)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2013년 기준 709,560원+96,178원05전×4일분=1,094,272원20전).

문) 저는 진폐법 시행(2010.11.21) 이전 진폐로 제11급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8일 정밀진단 실시 결과 제9급으로 진폐급수가 상향되었는데 추가적인 보상이 없을까요?

답)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일수는 ①1급·3급인 경우 월 11일분, ②5급·7급은 월 6일분, ③9급·11급·13급은 월 2일분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9급과 11급은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일수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 저는 진폐법 시행(2010.11.21) 당시 태백산재병원에서 진폐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8월 1일부로 퇴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받고 있는 급여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답) 2010년 11월 21일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될 때까지 기존에 받고 있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퇴원 후에는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을 받게 됩니다.

문) 저희 아버지께서는 2010년 5월 4일부터 진폐병형이 제1형이고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요양 중이셨습니다.

그러다 2010년 12월 20일부로 퇴원하시고 2010년 12월 21자로 발급된 진단서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결정받고 집에 계시다가 2013년 3월 20일 진폐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 보상 승인이 나면 보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어머니께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답) 아버님께서는 퇴원 이후 급수를 결정 받으시고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연금액수는 2013년 기준으로 제3급 매월 1,767,518원55전(709,560원+96,178원05전×11일분)입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님께서 그 연금을 이어 받으시겠지만 현행법상 성인인 자식에게는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진폐유족보상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식에게는 유족위로금이 배분되며, 장제를 직접 실행한 자에게는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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