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진폐보상제도는 몇 십년에 걸쳐 많은 제도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나 적용증감율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진폐근로자가 실제로 보상은 받고 있지만, 받고 있는 보상금액이 잘 못 되어 있는 경우 정정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진폐보상연금·진폐재해위로금·유족보상 등 각종 보상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2010년부터 진폐고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2010년 86,049원07전, 2011년 88,776원07전, 2012년 92,116원59전, 2013년 96,178원05전).

진폐 평균임금정정 차액보상은 진폐근로자의 실질 평균임금을 확인하여 진폐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진폐 평균임금정정 차액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보상액은 일시금인 위로금 차액보상과 연금 인상분 소급액, 추후 매달 지급받게 되는 연금 인상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김씨는 2010년 11월 21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을 받고 산재법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진폐고시임금을 적용받아 진폐재해위로금 약 7500여 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매월 170여 만원의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의 실제 평균임금이 진폐고시임금보다 약 3만원이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액보상으로 약 26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고 앞으로 매달 지급받게 될 장해연금액이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진폐 평균임금정정 차액보상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최근 3년 이내 신규로 급수를 받으신 분 ②최근 3년 이내 급수가 변동되신 분 ③진폐재해자가 사망하고 최근 3년 이내 유족 보상 승인을 받은 유가족입니다. 이분들은 진폐장해연금 차액분 및 진폐재해위로금 차액분(유족인 경우 유족보상)뿐만 아니라 진폐 평균임금정정 차액보상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도 정밀검진을 받으신지 2년 내지 3년 이상 경과하신 분들은 꼭 다시 정밀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급수가 상향되거나 신규로 급수를 받으신 분들, 유족 보상 승인을 받은 분들은 대상자라고 하여 누구나 다 진폐 평균임금정정 차액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평균임금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차액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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