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진폐의 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조합에 따라 구분됩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 장해등급은 제3, 5, 7, 9, 11, 13급만이 있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제1급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에는 요양대상으로 인정하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없어짐에 따라 요양 실시와 함께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제1급의 경우 요양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와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①제1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②제3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2인 사람, ③제5급은 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④제7급은 진폐병형이 1형∼3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⑤제9급은 진폐병형이 3형 또는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⑥제11급은 진폐병형이 1형 또는 2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진폐병형이 2형∼4형인 사람, ⑦제13급은 진폐병형이 1형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폐 합병증, 치매나 기타 상병 등으로 심폐기능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정법에서는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만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진폐의 병형이 1형인 사람은 제13급, ②진폐의 병형이 2형인 사람은 제11급, ③진폐의 병형이 3형이거나 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급, ④진폐의 병형이 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급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진폐의 장해등급기준은 병형과 심폐기능으로 조합됨에 따라 합병증 및 치매에 기타 질환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 판정 곤란 시 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아울러 진폐의 진단을 받지 못하여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의 진폐유족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위하여 신설된 것입니다.

하지만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실제 심폐기능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대다수 진폐 근로자들의 병형이 1형 또는 2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심폐기능 판정 곤란자들의 심폐기능은 정상(F0)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폐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로 해석하여 최소한 중등도 장해(F2)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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