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는 장해위로금(장해일시금의 60%)과 유족위로금(유족일시금의 60%)을 지급하였으나 진폐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21일 이후 최초로 진폐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위로금(장해일시금의 60%)에 유족위로금(156일분)을 합한 금액을 진폐재해 위로금으로 하여 장해 판정 시에 지급합니다.

즉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 장해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장해위로금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진폐 유족보상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 왔으나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는 양 제도가 통합되어 진폐장해 판정 시 진폐재해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우선 급수별 장해일시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법 제57조 제2항의 별표2 [장해급여표]를 보면 장해등급 ①1급은 1,474일, ②3급은 1,155일, ③5급은 869일, ④7급은 616일, ⑤9급은 385일, ⑥11급은 220일, ⑦13급은 99일입니다.

따라서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일수는 ①1급은 1,040일(1,474일×0.6+156일), ②3급은 849일(1,155일×0.6+156일), ③5급은 677일(869일×0.6+156일), ④7급은 526일(616일×0.6+156일), ⑤9급은 387일(385일×0.6+156일), ⑥11급은 288일(220일×0.6+156일), ⑦13급은 215일(99일×0.6+156일)이 됩니다.

이를 기초로 등급별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2013년 진폐고시임금은 1일 96,178원05전이므로 올해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재해위로금은 ①1급인 경우 100,025,172.00원(96,178.05원×1,040일) ②3급인 경우 81,655,164.45원(96,178.05원×849일) ③5급인 경우 65,112,539.85원(96,178.05원×677일) ④7급인 경우 50,589,654.30원(96,178.05원×526일) ⑤9급인 경우 37,220,905.35원(96,178.05원×387일) ⑥11급인 경우 27,699,278.40원(96,178.05원×288일) ⑦13급인 경우 20,678,280.75원(96,178.05원×215일)입니다.

2010년 11월 21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의 60%를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21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 사망 시 기존에 지급하였던 유족위로금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삭제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사망 전 장해판정 시에 지급되는 진폐재해위로금에 반영되어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즉 종전 유족위로금은 유족일시금의 780일분(1,300일분×0.6)이었으나, 진폐근로자 중 진폐로 사망하는 확률(50∼60% 내외)과 기대수명(10∼15년)에 따른 할인율(5∼6%) 등을 고려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의 20%인 156일분을 장해 판정 시에 지급하는 진폐재해 위로금에 반영한 것입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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