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산재법과 진폐법은 2010년 11월 21일을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매월 지급받는 연금과 관련하여 기존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었던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진폐보상연금제도가 들어왔습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며,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

요컨대,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을 기하고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연금수급권자)이 일반적으로 고령이란 점을 감안해 기존의 일시금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의 합으로 매월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하는데, 2013년의 최저임금은 4,860원이므로 올해 기초연금은 연 8,514,720원(4,860원×8시간×60/100×365일)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709,560원(8,514,720원÷12월)이 됩니다.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진폐고시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진폐장해등급별 연금일수는 ①1급·3급인 경우 월 11일분, ②5급·7급은 월 6일분, ③9급·11급·13급은 월 2일분이며, 2013년 진폐고시임금은 1일 96,178원05전입니다.

이를 조합하여 등급별 진폐보상연금액을 산정해 보면, ①1급·3급은 매월 1,767,518원55전(709,560원+96,178원05전×11일분), ②5급·7급은 매월 1,286,628원30전(709,560원+96,178원05전×6일분), ③9급·11급·13급은 매월 901,916원10전(709,560원+96,178원05전×2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진폐보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진폐근로자는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진폐장해등급 판정을 신규로 받은 자와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입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2010년 11월 21일 이후에는 기초연금(2013년 기준 매월 709,560원)만을 지급받게 되지만, 등급이 변경된 사람은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진폐장해연금 차액분도 받게 됩니다.

예컨대,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진폐로 9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13년 5월 8일 정밀진단 실시결과 5급으로 상향 판정되었다면, 이 사람은 기초연금과 4일분(6일분-2일분)의 진폐장해연금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709,560원+96,178원05전×4일분=1,094,272원20전).

참고로 2010년 11월 21일 현재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될 때까지 기존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진폐장해등급을 판정받고 위에서 설명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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