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
광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매년 1회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이 정밀진단을 한 경우에는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등을 공단에 송부하여야 하고 공단은 공단본부의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증이 걸렸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요양의 필요성 및 장해 정도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즉 이직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진폐냐, 아니냐’, ‘진폐라면 요양대 상자냐, 아니냐’, ‘장해급수를 받아야 한다면 도대체 몇 급을 받아야 하냐’ 등이 정해집니다.

각각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밀진단 결과 ①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 흉막염(ef), 기관지염(br), 기관지확장증(ec), 기흉(px), 폐기종(em, 심폐기능이 F1이상인 경우), 폐성심(cp),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사람, ②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③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사람, ④원발성 폐암인 사람, ⑤진폐의증(0/1)이면서 활동성 폐결핵(tba)인 사람은 진폐 요양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진폐의 장해등급은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조합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1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3인 사람, ②3급은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이 F2인 사람, ③5급은 진폐병형이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④7급은 진폐병형이 1형∼3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인 사람, ⑤9급은 진폐병형이 3형 또는 4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⑥11급은 진폐병형이 1형 또는 2형이면서 심폐기능이 F1/2인 사람, 진폐병형이 2형∼4형인 사람, ⑦13급은 진폐병형이 1형인 사람입니다.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병형만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이 정상(0/0)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산재법이나 진폐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증(0/1)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진폐이면서도 진폐가 아니라고 하는 어중간한 상태로서 무장해 판정을 받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광산진폐권익연대 등 근로자 권익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서 국회 환노위에서는 현재 의증 판정자들에게 “기초연금의 50% 지급”이라는 개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1형과 별 차이 없는 의증 환자들이 산재법이나 진폐법의 보호 영역 안에서 다른 진폐 환자들과 보상의 형평을 찾아가는 단초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여 집니다.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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