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공인노무사

글= 김정현 공인노무사

▲ 김정현 공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산재법의 주요내용은 ①유해요인 35종 추가, ②직업성 암 종류 확대 ③업무상 질병 추가, ④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평가 기준 보완, ⑤포괄규정 신설, ⑥뇌심혈 관계 질환의 인정기준 구체화 등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기존 9종(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염화비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에서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탈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14종이 추가되어 모두 23종으로 늘어 났습니다.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으로 아연, 구리, 불소수지 등 기존 19종에서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 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 분진, 암석 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등 14종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최근 잇따른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산을 비롯하여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시안화수소 등 7종이 포함 되었습니다.

둘째, 직업성 암의 종류도 기존 원발성상피암(피부암),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 등 9종에서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도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인정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넷째, 업무상 질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여 판정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다섯째,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자료제공 : 김정현 공인노무사(☎010-8100-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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