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노무사

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노무사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노무사.
진폐(Pneumoconiosis)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결국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살처럼 굳어지게 되는데, 굳은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글게 된 것을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결절은 좁쌀크기로 시작했다가 분진 작업 중에 점점 커져서 쌀알, 콩알만 해지기도 하며 이러한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보통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을 말합니다.

진폐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요양을 할 필요가 없으나,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만,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 때에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합니다.

산재법에서 인정하는 진폐의 합병증에는 ①활동성폐결핵(tba, 진폐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 ②흉막염(ef), ③기흉(px), ④기관지염(br), ⑤기관지확장증(ec), ⑥폐기종(em, 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⑦폐성심(cp), ⑧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감염, ⑨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폐 병형 제1형 이상인 자) 등 9종이 있습니다.

진폐의 급수나 요양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병발증으로는 비활동성폐결핵(tbi), 늑막유착(pleural adhesion), 동공(cv),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ax), 기포(bu), 중격선(kl), 진폐성 소음영의 석회화(cn), 심장의 모양(co), 늑골골절(fr), 난각형 석회침착(es), 늑막(흉막)비후(pt), 봉외상폐(ho), 흉곽내 기관의 심한 왜곡(di), 폐문부나 중격동 임파절의 비대(hi), 불투명 횡격막 음영(id), 불투명 심장외관 음영(ih), 류마토이드식 진폐(rp), 무기폐(od), 활동성 미정 폐결핵(tbu) 등이 있습니다.

특히, p/t, q/p, p/s, r/t 등은 소음영의 “직경/너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병발증이 아니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통지서에 「1/1, br, pt, q/t」라고 적혀있는 경우라면, 진폐병형이 1형(1/1)이고, 합병증으로 기관지염(br)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대상자라는 의미입니다.

pt는 늑막비후로서 기타 병발증이므로 급수나 요양결정과는 무관하며, q/t 역시 소음영이 직경 1.5mm~3mm, 너비 1.5mm~3mm라는 의미로서 급수나 요양결정과는 무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지서나 의무기록을 보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전화 : 033) 553-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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