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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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노무사

경칩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아침저녁으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운 계절에 유독 손발이 저리고 냉증이 찾아오는 분들은 레이노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레이노증후군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으로,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되는 등 색조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 저림 등의 감각 변화가 동반됩니다.

레이노증후군의 원인으로는 전신성 경화증, 루푸스(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피부근염, 다발성 근염과 같은 교원섬유 질환, 죽상동맥 경화증과 같은 동맥폐쇄성 질환, 폐동맥 고혈압, 신경학적 질환, 혈액 질환, 베타 차단제 등의 약물 등 다양하지만, 진동작업에 의한 외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업소 근무자들은 채탄작업이나 보갱작업, 굴진작업을 할 때 착암기나 콜픽, 함마, 오우거드릴 등 다양한 진동공구를 장시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시간의 진동작업은 손가락의 혈관을 발작적으로 수축시켜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하여 감각이상, 신경손상 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 끝이 창백해지고, 손·팔·어깨 등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며, 근육에 경련이 오고 손에 힘이 빠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광업소에서 진동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하신 분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레이노증후군의 진단을 받아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레이노증후군으로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은 물론 완치되실 때까지 휴업급여(매월 급여액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통상 11급의 장해급여(평균임금 220일분)를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진동작업으로 인한 산재는 레이노증후군 외에도 손가락의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기 때문에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도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궤양이나 괴저가 생기는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절단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에 진단을 받으셔서 산재를 통한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분,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분, 고혈압이신 분,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전화 : 033) 553-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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