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노동법률사무소 김정현 노무사

글=김정현 노무사


▲ 김정현 노무사
광업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직업병 중 하나가 바로 소음성 난청입니다. 소음성 난청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을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지 여부를 판정할 때,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네 가지 종류의 주파수음(500Hz, 1000Hz, 2000Hz, 4000Hz)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순음청력검사는 3회 이상 실시하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만약, 검사치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 1개월 후 재검을 실시하여 판정합니다.

이 외에도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며, ②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 하고, ③신청 상병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 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치료를 위해 이비인후과에 통원치료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산재보험으로는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및 장해급여만이 인정됩니다. 장해급수는 최소 14급(평균임금의 55일분), 최대 4급(일시금 기준 평균임금의 1012일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①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 제출한 장해보상청구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 ②소음 작업장이 여럿인 경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각각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점, ③소음성 난청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떠나면 거의 증상이 고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급수를 받으신 분이 귀가 더 나빠지셨다고 해서 상향된 급수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 강원노동법률사무소 전화 : 033) 553-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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