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분쟁 효과 대응

 동해,서해,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이 오는 12월1일 신설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강원도 동해,전남 목포,부산에 각각 동해,서해,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을 새로 설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해역별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관할해역 면적이 우리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고 있지만 그동안 지방청이 없어 해역별로 특성화된 치안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웠다.

 특히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 해양분쟁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해역별로 3개 지방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또한 94년 UN 해양법협약 발효,’96년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해양관할권 대폭 확대되었으며 ‘99~’01년에 걸친 한일·한중어업 협정 체결,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한중과도수역의 EEZ 편입 등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수상레저 인구급증 등 해양 치안수요가 증가되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05년 5월 한·일 경비정이 대치로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신풍호 사건‘, 2006년 4월 일본 해양조사선의 독도해역 수로조사 등 최근 해양을 둘러싼 치안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방청 신설로, 동해청 신설은 매년 계속되는 일본과의 해양 분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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