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벌금 80만원 선고

 강원도의회 이기순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27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기순(53.인제1) 강원도의회 의장에게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이 의장은 당선무효를 면했다.

 재판부는 이 의장이 지방선거 전 ‘첫 월급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라는 홍보물을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해 금전제공 의사를 표시했다는 1심의 판단과 달리 이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의장이 정규학력이 아닌 비정규학력을 기재해 제작된 의정활동보고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