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참뉴스】강원 태백상공회의소(회장 박학도)는 3년마다 실시되는 제11대 의원선거를 오는 20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태백상공회의소 임원 선출은 의원 선거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상임의원 20인 이내로 임원을 선출한다.

태백상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입후보자는 등록을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로부터 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원 입후보자격은 최근 3년간 상공회의소 회비가 체납되지 않은 임의가입회원이나 당연가입회원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된다.

임의가입회원은 상공회의소 회원가입을 원하는 상공업자로서, 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할구역 내에 있으며 상공회의소의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의무 가입 대상인 당연가입회원은 반기(6개월)매출세액이 2억5000만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회비체납이 없는 회원이다.

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의원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관계 서류와 함께 등록하면 된다.

앞서 태백상공회의소는 지난달 말 선거관리위원 5명을 위촉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등록 입후보자 구비 서류 및 안내는 태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taevaekcci.korcham.net)에서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태백상의는 일반의원 42명, 특별의원 8명이 정원이며, 정원이상 등록되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3월 20일에 의원선거를 실시하며, 정원 미만이 등록 되면 등록 인원으로 확정 하게 된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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