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참뉴스】태백상공회의소 태백지식재산센터(센터장 함억철)는 태백ㆍ삼척ㆍ정선지역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허는 최대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이 지원 가능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지식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와 80%(중소기업)이다.

기업체는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기업 당 5건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상표출원은 기업 당 4건이 지원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공히 3건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신청서 1부, 출원 통지서 사본(서지사항 포함) 1부, 세금계산서 1부, 관납료 납입영수증 1부, 입금확인서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다.

사업 신청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고 지원 가능한 예산은 1900만원으로 사업비가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태백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taebaekcci.korcham.net)와 태백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taebaek)에서 내려 받아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taebaek@korcham.net)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사업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의욕 고취와 우수기술(제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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