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건물 등의 신축 시 사용승인 전에 건물소유자가 건물번호판 제작ㆍ설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반제품을 일괄구입, 자체 제작ㆍ교부하기로 했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는 시중 단가보다 40%정도 저렴한 6600원이다.
건물번호판 교부신청은 건축물의 준공(사용승인) 전에 건축주가 영월군청 민원봉사실(공간정보담당)로 하면 된다.
군은 14일 이내 건물번호판을 건축주에게 교부, 건축주는 교부받은 건물번호판을 건물의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올 상반기에 도로명주소의 활용촉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우리 마을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제작해 마을회관 및 소상공인 등에 배부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오는 2013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며,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된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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