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강원랜드 복지재단과 연계해 병원에서 요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재가진폐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중 1인당 15만원을 일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1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자로서 진폐 1~13급 및 의증환자이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요양환자는 제외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월 16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건강상 부득이할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 위임 받은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휴유증상관리카드, 진폐 결정통지서, 통장사본이며 지급계좌는 본인계좌가 아닐 경우 가족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된다.
이태용 기자 leegija@chamnews.net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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